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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3161
건물명도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할 수 있을 뿐이고(민사소송법 제391조, 제390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심 판결은 본안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므로,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항소취지는 실질적으로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어 그에 대한 상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원고의 항소만을 허용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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