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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3)민,445]
판시사항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항소심판결은 중간판결이고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항소심판결은 중간판결이고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항소심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환송판결로서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건 자체의 본안으로서는 다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항소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환송판결로서 종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써, 위 환송판결은 결국 중간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함이 종전부터의 당원의 판례( 1965.11.30. 선고 65다1883 판결 , 1963.3.21. 선고 63다63 판결 , 1962.4.26. 선고 4294민상1601 판결 )로 하는 바이며, 아직도 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제1심 판결 및 동 법원이 1968.7.2에 작성한 68가1896호 사건에 관한 인낙조서를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인데, 이에 대하여는 독립상고를 할 수 없음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재심피고)가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던 것인즉, 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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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0.10.6.선고 69나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