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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도214 판결
[사기등][집18(1)형,063]
판시사항

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 각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판결이유 설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행사함과 동시금품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향응을 제공하므로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2년을 선고하고, 다만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는 바, 검사는 위와 같은 형의 양정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사실인정과 증거채택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자, 전번 본원에서의 파기 환송 판결이 있기 전의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죄만을 인정하여 각 벌금3만원씩에 처하고,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의 판결을 하자, 검사는 위의 판결 즉, 벌금형과 무죄의 판결은 부당하다하고 그 판결전부에 대한 불복상고를 하고, 피고인 2 뇌물공여의 사실을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자, 전번의 상고심은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과 사기의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항소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함과 동시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그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 환송을 받은 원심은 제1심판결후 항소심에 계속중(전번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있기 전의 항소심),검사로부터의 공소장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추가, 철회변경이 아니고 다만 피고인들에게 대한 허위공문서 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한 것에 불과하다)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들은 전번 항소심에서 뇌물공여죄로 각 벌금3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인 허천호는 위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확정되었고, 피고인 2는 위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전번 상고심에서 그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과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상의 각 죄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이미 확정된 뇌물공여죄와는 형법 제37조 소정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아직 재판을 경유하지 않은 위의 사기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다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 1에게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에게 대하여는 징역1년에 각 처하고, 다만 피고인 2에게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므로서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사실중 뇌물공여의 점과 사기,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을 분리하여 절차에 대하여서는 이미 벌금형으로 확정되었다하여 후자에 대하여서만 따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번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중 뇌물공여의 점만을 인정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하고, 사기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검사가 피고인 양명을 상대로 위의 판결 즉, 벌금형과 무죄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한 이상 피고인 1이 위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 2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전번 상고심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전번의 상고심에서와 같은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서 만의 항소심 유죄판결만이 독립하여 확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은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 환송한다는 판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본 건 공소사실인 뇌물공여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 및 사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결을 하였음은 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할 것인즉,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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