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형법 제357조 제2항 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나. 소방법 제2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소방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형법 제357조 제2항 의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이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고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일컫는 것인 바, 하도급받은 자가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한 경우라면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위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나. 소방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배선 및 배관 등이 일반의 전기시설과는 달리 그 안전도가 더 높은 것을 사용하고 그 설치기준· 방법 등을 엄격하게 법정하여 면허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케 함으로써 위 소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소방법 제2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소방시설이란 위 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배관· 배선 등 기타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즉 자동화재탐지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하론소화설비· 방송설비 등의 전선관· 배관 및 입선공사도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를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7조 제2항 나. 소방법 제2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57조 제2항 의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이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고,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일컫는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도16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그가 경영하는 현대전업주식회사가 대림산업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중인 독립기념관 건립공사의 전기공사부분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속의 전기공사 감독자인 원심상피고인 1, 2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6차례에 걸쳐 합계 금 9,5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심상피고인 1, 2와 피고인의 관계, 위 금원을 교부한 취지, 그 회수와 액수, 온라인을 이용한 금원의 교부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배임증재죄로 처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배임증재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드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방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업을 영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영업의 종류별로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하고,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 에 의하면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은 따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 위 규칙 제90조 ),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제6조 제4, 5호, 제10조 제6호), 배관(제8조), 할로겐화물 소화설비의 배관(제61조), 배선(제63조, 제57조, 제10조 제6호), 비상경보설비의 배선(제98조, 제90조, 제1,5,6호) 등에 관하여 위 각 배관· 전선의 종류, 규격 및 그 설치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배선에 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 정한 것 외에 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방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배선 및 배관 등이 일반의 전기시설과는 달리 그 안전도가 더 높은 것을 사용하고 그 설치기준·방법 등을 엄격하게 법정하여 면허를 받은 소방시설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케 함으로써 위 소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때 소방법 제2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소방시설이란 위 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배관·배선 등 기타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자동화재탐지기설비·옥내소화전설비·하론소화설비·방송설비 등의 전선관·배관 및 입선공사도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를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현대전업주식회사와 현대원전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같다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법인체로서 현대전업주식회사는 전기사업면허를 가지고 전기사업을, 현대원전주식회사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소방시설공사를 각 경영하여 왔으며 위 현대전업주식회사가 위 대림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화재탐지기시설 등의 전선관 배관 및 입선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맺고 그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면 그 공사자는 현대전업주식회사이고, 비록 피고인이 위 양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고 양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일부 겹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공사자가 현대원전주식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