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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2고단367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의 대표이사인 E의 딸로 E이 건강문제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E으로부터 대표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대표하면서 법인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임원 선출,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 절차를 주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되어 위 사회복지법인을 매도할 수 없게 되자, F가 위 사회복지법인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F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및 시설장으로 선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3.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법률사무소에서, F를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로부터 2007. 9. 3.경 1억 원, 같은 해 11. 30.경 2억 9,000만 원, 2008. 9. 30.경 2억 원 등 합계 5억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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