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C가 교부받은 30만 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사회상규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변경 및 인터폰 구매대금 지급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금원과 주식회사 G의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C가 교부 또는 제공받은 23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과 C가 수차례에 걸쳐 E, H 등과 만나 그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 및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참조). 2) 먼저 부정한 청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