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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7 2013도8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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