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1]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서가 아니라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에 해당한다.
[2]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 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2] 형법 제57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조삼덕으로부터 합계 금 33,000,000원을 교부받고, 또한 피해자 정시내로부터 금 2,000,000원을 판시 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논지는, 피고인이 위 조삼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33,000,000원 중 금 5,500,000원은 위 공소외 1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금 3,000,000원은 그의 채권자 양석만에 대한 합의금으로, 금 15,000,000원은 역시 그의 채권자 김광주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금으로 각 지출하였으므로 위 지출금 상당액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추징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서가 아니라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의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금원의 일부를 실제 그 주장과 같은 용처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 ,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 각 참조), 또한 같은 법 제94조 에 정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 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참조).
4.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