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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
[변호사법위반·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공1996.7.15.(14),2078]
판시사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보수비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로 그 금원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하양명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 배만운 변호사가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백지어음용지는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재물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김종권과 공모 공동하여 이 사건 백지 어음용지를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공소외 장종진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용지를 편취한 행위와 그 어음용지에 발행인의 명의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는 행위는 그 범의나 피해법익 등에 있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어음용지의 편취행위가 소론과 같이 그 위조행위의 전 단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1개의 행위가 되어 전체가 포괄 1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어음용지의 편취행위와 그 어음용지를 이용한 어음위조행위를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 내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유가증권위조 및 동 행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 원 중 금 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변호사 선임비용만큼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의 금 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보수비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로 그 금원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 당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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