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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9.12.15.(862),1827]
판시사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에의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보수비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로 그 금원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기원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이상광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1987.3.9.자 10,000,000원과 그달 17.자 30,000,000원, 도합 40,000,000원은 소론과 같이 공소외 김명환이 교부받아 변호사 선임 착수금으로 변호사 유수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김명환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명환은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변호사 유수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과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변호인선임의뢰를 받아 그 선임비용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특가법사건 해결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238정, 제240정 각 참조), 그밖의 원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위에서 특가법사건의 해결이라 함은 피해자가 탈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를 받아 지명수배된 사건에 관하여 보안사령부참모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지명수배를 해제케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교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김명환을 통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보수비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상 실제로 그 금원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이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에게 직접 교부되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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