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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2.15.(790),3158]
판시사항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미결구금일수 중 얼마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 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기 또는 공소외 인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해자 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데도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141일인데도 7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따른 원심의 재량을 비난한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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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6.7.10선고 86노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