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동 공사가 승계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및 그 기준일
판결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 부칙 제9조, 제6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종래 국가가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자체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그 작업상의 감독책임 혹은 동 작업상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 등의 해태로 인한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채무까지도 모두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을 기준으로 동 공사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안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 에는 동 공사의 주요업무의 하나로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9조에서는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에 위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동 공사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부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동 공사가 국가로부터 승계할 채무중에는 업무개시일 전일까지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채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제규정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종례 국가(체신부소관)가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자체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동법 제5조 의 경우)은 물론이고 위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그 작업상의 감독책임 혹은 동 작업상의 안전을 도모해야할 책임 등의 해태로 인한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채무( 동법 제2조 의 경우)까지도 모두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을 기준으로 동 공사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소장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업무개시일이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일인 1982. 9. 10. 이전인 동년 1. 1.(원심판결에 1981. 1. 1.로 표시된 것은 오기다)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한국통신공사법 및 그 시행령이 해당 법조의 규정에 쫓아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 이후 당연히 동 공사에 승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이 같은 판시는 당원의 위 해석과 취지를 같이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 제28조 에 위반한 위법이나 기타 소론이 들고 있는 그 밖의 헌법 조항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판결이 채증법칙 기타 민사소송법의 법리 혹은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에 관한 당원의 판례( 1961.1.11.23 선고 4294민상70호 ; 1962.4.4. 선고 4294민상983호 ; 1962.9.27. 선고 62다342호 ; 1964.7.21. 선고 64다389호 ; 1966.7.5. 선고 66다909호 ; 1968.9.24. 선고 68다1356호 ; 1969.12.16. 선고 85다2363호 각 판결 )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나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