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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95 판결
[손해배상][집26(3)민,94;공1979.1.15.(600),11480]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상 전치요건으로서의 적법한 배상결정신청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수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차액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배상심의회에 제출된 것도 아니어서 국가배상법상의 전치요건으로서의 적법한 배상결정신청서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창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 3 점을 본다.

국가배상법 제 9 조 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동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배상 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제19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배상결정의 신청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배상신청자의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하게 되어있으며, 위와같이 배상결정의 신청을 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3월이 경과하였다면,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소송의 제기도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원 1977.5.24. 선고 76다23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76.10.16. 보상금지급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변론종결시까지 3월이 경과하였으니 원고의 이사건 제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서 내세운 갑 제 4 호증(피해보상청구서)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동 서면은 원고가 1976.10.16.자로 고창군수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그 내용은 수확이 많은 유신벼라고 하여 당국에서 장려한 볍씨를 2,600평의 농지에 경작하였으나, 추수하고 보니 기대하였던 유신벼가 아니라, 수확이 적은 잡종자 벼이여서, 유신벼보다 수확이 반감될 것이 예상되니 예상되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임을 엿볼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의 서면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적식의 배상결정의 신청서라고도 볼 수 없을 뿐더러, 국가 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배상심의회에 제출된 것도 아니어서, 이를 들어 원고가 1976.10.16.자로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법한 배상결정의 신청이였음을 전제로, 원심변론종결시까지는 3월이 경과하였으니,원고의 이사건 제소는 적법하다고 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필경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이 아니면, 국가배상법상의 전치 요건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기록에 매어져 있는 전주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원고는 1978.5.2.에 이 사건 배상결정의 신청서를 78국배 제 8 호로서 동심의회에 제출 접수시켰음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나아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도 이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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