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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1017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자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 22. 주식회사 두화공영으로부터 파주시 A 일원 소재 골프장인 B의 LED조명 및 동주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2016. 9. 19. 그중 일부인 조명폴 55개 설치, 한솔LED 310개 설치 및 조명각도 조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23,300,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4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면서 공사대금 잔액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로 모아진다.

3. 판단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22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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