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는 실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동 피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소외 굴전의 소유이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름이 없는 바,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피고 2가 해방전에 매수한 사실이 없어 군정법령 제33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한미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귀속된 재산인데, 피고 2는 본건 부동산을 1943.8.5 에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여 1945.9.17에 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의 사무착오로 그 접수일자를 1945.7.17 자로 등재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위 일본인으로부터 피고 2 명의로의 이전등기사항기재가 1943.8.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5.7.17에 접수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2는 본건 부동산을 위 일본인으로부터 해방전에 매수 이전등기를 한 피고 2 소유이었다고 추정이 되는바, 등기접수일자가 원고 주장과 같이 1945.9.17이였음을 인정할 아무러한 자료가 없고, 도리어 제1심 증인 소외인, 제1심의 피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2는 본건 부동산을 1945.6경에 매수하여 해방전에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는 본건 외에도 위 일본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인천시 (주소 1 생략) 대69평, (주소 2 생략) 대 150평 기타 여러필의 부동산을 해방전에 매수하였다고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에 1945.9.17 접수 5446호(본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접수번호와 같다)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것들은 전부 귀속재산으로 인정되어 그 등기가 직권말소 되었는데, 본건 등기역시 1945.9.17에 같은 지원에 접수된 등기와 같은 접수번호인 제5446호라는 점과 1945.9.7에 위 지원에 접수된 번호가 제5445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등기도 1945.9.17접수된 것을 등기공무원의 사무착오로 1945.7.17로 오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위 직권말소된 등기관계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갑제2호증의 12 같은 3호증의 12를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기록상 그 증거들이 제출된 흔적은 없다.) 피고도 본건 토지아닌 원고 주장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는 명백히 다툰 바가 없고, 또 원판결이 채택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 2 본인 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 2가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본건토지를 포함하여 10,003평인데, 그 이전등기는 사법서사에 위임하여 한번에 마친 사실과 본건을 제외한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어 그 등기가 모두 직권말소된 사실을 각각 엿볼 수 있어 이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것인바, 원판결이 이 부분에 관하여 배척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내용을 전부 채택하여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등기가 직권말소된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관계를 더 알어보았어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2. (1) 피고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피고의 주소로 된 경기 평택군 (주소 3 생략)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기록상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고, 오히려 기록에 매어져 있는 각 송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에 송달된 기일소환장을 피고는 모두 적법히 받은 사실을 엿볼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피고는 제1심 이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건 대지에 관한 피고 2 명의로의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동 피고에게 대하여 말소를 구하고, 따라서 동 피고 명의로부터 피고 3 명의로, 다시 그로부터 피고에게의 각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하여 각기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소송이 소론과 같이 필요적 공동 소송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소송에서 딴 공동피고들은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제1심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또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판결이 피고는 원고는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이 피고를 제외한 딴 공동피고들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주장 사실을 배척하였다고 하여서, 필요적 공동 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피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의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수는 없는 것이고, 그 결과 피고들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서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이에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1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동 피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