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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216 판결
[손해배상][공1981.11.15.(668),14377]
판시사항

몽리민이 국고보조금으로 방조제 배수갑문의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군이 기술지도 등을 한 경우 위 공사시행자 및 갑문의 점유관리자

판결요지

몽리민들이 국고보조금으로 국가 소유인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증설함에 있어 피고 군이 위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그 지출 상황을 감독하고 일시 기술지도를 하여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 군이 위 배수갑문의 증설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동 갑문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공사가 피고 군의 고유사무의 집행으로서 그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갑문 등의 부실로 손해를 입은 몽리민에 대하여 피고 군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원고, 상고인

곽판동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신안군 대표자 군수 이종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방조제는 1959. 경 개인들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얻어 준공한 것으로서 그 면허조건에 따라 방조제 준공 후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그 유지 수선비용은 몽리민들 자신이 부담하도록 되어 이에 따라 몽리민들은 방조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방조제를 직접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69. 경에 이르러 기존 배수갑문의 지반이 높아 배수가 어렵게 되어 새로운 배수갑문의 증설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들을 포함한 몽리민들은 그 보수공사비를 자체에서 조달하려 하지 아니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사비 보조를 호소하여 국고보조금으로 금 76만원을 보조받고 자체 부담금으로 금19만원을 갹출하여 배수갑문 증설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군은 그 산하 안좌면장에게 지시하여 몽리민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전달하여 몽리민들로 하여금 배수갑문 증설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국고보조금 지출과 그에 따른 공사 진척 상황을 감독하는 한편 기술지도 등으로 몽리민들에게 협조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배수갑문 증설공사에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그 지출 상황을 감독하고 일시 기술지도를 하여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가 이 사건 배수갑문의 증설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공사가 피고 군의 고유사무의 집행으로서 그 공사에 대한 지휘 감독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위 인정사실 아래에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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