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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42 판결
[손해배상][집10(3)민,263]
판시사항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판단을 하여 그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판단을 하여 그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원고, 상고인

김월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사고가 소외 이영상의 자동차 운전상의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함으로 위 소외인의 과실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과실의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기에는 불충분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1961년 7월 7일자 제1회 변론조서를 보면 원고의 본소 청구 원인된 사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 주장사실 중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 사실은 부인한다. 즉 그와 같은 다액의 비용이 소요된 바 없으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제2심 1962년 4월 18일자 공소심 제1회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한 외에는 「본건 청구는 청구액이 과대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측 변론의 전취지는 본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공무원인 소외 이영상의 과실있는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은 명백히 다투지 않고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하여야할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써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할 사실을 증거 판단하여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6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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