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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9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133]
판시사항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가. 원고들은 본건 대지를 그 소유권자인 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그것을 명백하게 부인하거나 다툰 흔적이 기록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과 위 갑과의 사이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특별히 명의신탁을 한다는 점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이다.

나. 원고들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사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착오로 본건 토지까지 등기부상 명의가 넘어갔던 것인데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소유자 갑이 본건 토지를 다른 데 팔게 되면 원고들은 그 매수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그 원고들 명의로 된 등기를 그대로 두었다면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갑은 원고들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명의를 신탁한 취지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 김봉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들에게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은 없으나, 그 소유권자이었던 망 소외인으로부터, 그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므로, 등기부상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 취득등기는 적법한 것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명의로 경유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수탁자로서 나서는 것이라고 원고는 사실심에서 주장하고 있다(제1심 제8차 변론조서 기록 제108장, 제2심 제2차 변론조서 기록 제225장,)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그것을 명백하게 부인하고 다툰흔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가 진술한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대지는 원고들이 위의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소외인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사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에, 착오로 본건토지까지 등기부상 명의가 넘어갔던 것인데,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소외인과 원고들은 뒤에 소외인이 본건 대지를 다른데 팔게되면, 원고들은 그 매수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그 원고들 명의로 된 등기를 그대로 두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때,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대하여,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명의를 신탁한 취지로 보아서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등 명의로 잘못 이루워진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고등 명의로 그대로 두기로 하였음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밟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등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를 다만 일시적으로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고 볼 것이고, 달리 원고등과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건 대지에 관하여 특별히 명의신탁을 한다는 점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라고 판시한것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하여는 그 판단을 그만둔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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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6.4.13.선고 65나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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