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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329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 아니라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 박탈적 성격의 추징에 해당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얼마인지를 살펴 피고인들 별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고인 A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등 참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장’으로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투자해야 할 모든 비용을 투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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