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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1 2021노1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증 제 3, 5호의 몰수, 270만 원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제 3 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4호, 제 8 조 및 제 10조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 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D’ 게임 랜드에서 발생한 오락기 수익 액은 2,469만 원이고( 수사기록 449 쪽), 인건비나 게임기 임대료 등에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게임 장 영업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수익의 추징 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락기 수익 액에서 인건비나 게임기 임대료와 같은 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또 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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