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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0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수백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5,700만 원을 추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돈,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돈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돈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은'피고인이 B와 D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E에게 D의 명의상 사장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여 E로 하여금 D에 대하여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F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손님 및 직원자금 등의 관리를, G로 하여금 환전 업무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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