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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0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E, F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D, E: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결과적으로 4,500만 원의 손해만 입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원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84,111,000원을 추징한 것은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하 ‘유사행위’라 한다)에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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