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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마사회법

[시행 2023.03.28.] [법률 제19121호 2022.12.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4, 23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9., 2015. 1. 20.>

[전문개정 2009. 5. 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4.>

1. “경마”란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타는 자를 말한다.

6. “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 시 승마(勝馬)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 따라 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방법ㆍ마번(馬番) 및 금액 등이 적힌 표(票)를 말한다.

7. “환급금”이란 경주에 출전한 말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뺀 후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단위투표금액”이란 승마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9. “구매권”이란 승마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ㆍ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마사회가 발행한 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장 경마의 시행
제3조 (경마의 개최)

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09. 5. 27.]
제4조 (경마장)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5조 (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7. 21.>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6조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조의 2 (구매권)

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조의 3 (경고문구의 표기)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7조 (승마투표방법)

① 승마투표방법은 단승식(單勝式)ㆍ복승식(複勝式)ㆍ쌍승식(雙勝式)ㆍ연승식(連勝式)ㆍ복연승식(複連勝式)ㆍ삼복승식(三複勝式)ㆍ삼쌍승식(三雙勝式) 및 특별승마식(特別勝馬式)의 8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에서 승마의 결정ㆍ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8조 (환급금)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②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둘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09. 5. 27.]
제9조 (발매 수득금 등)

①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매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9. 5. 27.]
제10조 (투표의 무효)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3. 24., 2022. 12. 27.>

1. 출전한 말이 한 마리이거나 한 마리도 없을 경우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 1. 20.>

1. 마권 발매를 시작한 후 출발 이전에 출발제외 등의 사유로 해당 승마투표방법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에 승마가 없는 경우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3. 24.>

④ 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마권을 가진 자는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청구권은 마권이 무효가 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5. 1. 20., 2020. 5. 26.>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9. 5. 27.]
제11조 (마주의 등록 등)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1.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7.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8. 제3항제3호ㆍ제5호,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임원(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20. 3. 24.>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조교사ㆍ기수 또는 말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12조 (경주마의 등록)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09. 5. 27.]
제13조 (복색의 등록)

①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는 의복의 색상과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14조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타려고 하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경주마의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15조

삭제  <2009. 5. 27.>

제16조 (특별등록료)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전시키려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주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9. 5. 27.]
제17조 (개최운영위원)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장 한국마사회
제1절 설립
제18조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19조 (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0조 (사무소와 주소)

① 마사회의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1조 (등기)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자산의 총액

6. 임원의 주소ㆍ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3조 (정관)

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24조 (규정)

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보수, 직원의 정수(定數)ㆍ임면(任免) 및 급여에 관한 사항

②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2절 임직원
제25조 (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상임이사 5명 이내

4. 비상임이사 8명 이내

5. 상임감사 1명

[전문개정 2009. 5. 27.]
제2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고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7조 (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①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②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7. 21.>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

3. 정관의 변경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5. 중요 내규의 제정과 변경

6.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7.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료

9. 잉여금의 처분

10.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11.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12. 임원의 보수

1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비상임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2조의 2 (말산업발전위원회)

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 20.>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 20.>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 20.>

1. 경마 및 말산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 공무원

2.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ㆍ기수의 대표자

4. 말 생산자의 대표자

5. 그 밖에 경마 및 말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전문개정 2009. 5. 27.][제목개정 2015. 1. 20.]
제33조 (직원의 임면)

마사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5조 (「민법」의 준용)

마사회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절 사업 및 회계
제36조 (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 3. 9., 2015. 1. 20., 2015. 2. 3., 2018. 9. 18., 2020. 3. 24., 2020. 12. 22., 2022. 12. 27.>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가. 경마의 개최 

나. 말ㆍ마주 및 복색의 등록 

다.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려는 자의 등록 

라. 기수의 양성과 훈련 

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가. 말의 생산ㆍ개량증식ㆍ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나. 말의 이용 촉진 및 지도ㆍ장려 

다. 말의 방역 및 보건ㆍ위생 

라. 승마의 보급 

마.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바. 말의 모형ㆍ형상ㆍ영상 등을 이용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사. 말산업과 관련한 전시회ㆍ국제회의 등의 개최 

아.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3.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

4. 경마장 내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 유사한 사업

6.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장비 및 말의 임대ㆍ판매ㆍ수송과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출연 및 보조

10. 제1호가목ㆍ라목,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임대를 포함한다)

11. 다른 법령에 따라 마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및 수산물 판매ㆍ유통 지원 및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14.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09. 5. 27.]
제36조의 2 (사업계획의 수립)

① 마사회는 제36조제4호 및 제6호의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그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
제37조 (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8조 (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9조 (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40조 (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3. 3. 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ㆍ공채(國ㆍ公債)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전문개정 2009. 5. 27.]
제41조 (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특별적립금으로 적립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1. 3. 9.>

⑤ 마사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적립금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4절 감독
제44조 (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1. 경마의 시행과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44조의 2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이하 “사행산업”이라 한다)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44조의 3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45조 (이사회 출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4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4장 보칙
제47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제목개정 2015. 1. 20.]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5. 2. 3.]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49조의 2 (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20. 5. 26.>

[전문개정 2009. 5. 27.]
제49조의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5장 벌칙
제50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20. 3. 24.>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 2. 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09. 5. 27.]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

1.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위계(僞計)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5. 경주로,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ㆍ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자

7. 제11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9. 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5. 2. 3.]
제52조

삭제  <2015. 2. 3.>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5. 2. 3.]
제54조

삭제  <2015. 2. 3.>

제55조

삭제  <2015. 2. 3.>

제56조 (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9. 5. 27.]
제5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9. 5. 27.]
제58조

삭제  <2015. 2. 3.>

제59조

삭제  <2015. 2. 3.>

제60조

삭제  <2015. 2. 3.>

제6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

2.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40조ㆍ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부칙 <법률 제4251호, 1990. 8.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임원은 이 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 1 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중 “한국마사회법 제25조”를 “한국마사회법 제42조”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⑦내지 ㉟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91호, 1999. 12. 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ㆍ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572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경마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마사회의 회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207호, 2004. 3.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47호, 2005. 5.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마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8> 까지 생략

<32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ㆍ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20호, 2009. 5.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적립금 집행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56호, 2011. 3.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91호, 2011. 7.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460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장외발매소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6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3조제2항, 제36조의2제1항 후단, 제40조제2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37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031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146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03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306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775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01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25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724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121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표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된 경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