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D)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된 이득이나 피고인들이 제조 원가 등 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매출합계액을 추징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모두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징역 3년, 피고인 C,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2. 판단
가. 피고인 A,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상표법 위반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ㆍ 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 ㆍ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등 취지 참조). 2) 판단 원심은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조 상품을 판매한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 대상으로 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가담기간 동안 판매한 대금 중 수익 배분비율에 따른 47,674,188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가담기간 동안 받은 월급여를 각 추징금으로 산정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와 공동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