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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노935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수익액은 각 77,478,130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원심이 피고인들로부터 각 77,478,130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1) 관련 법리 형법 제247조 소정의 도박공간개설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공간개설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액수 검찰 수사보고서 증거기록 뒷부분 457면 이하; 이 사건 증거기록은 앞부분에 76면부터 946면까지의 기록이 편철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 다시 200면부터 466면까지의 기록이 편철되어 있는바, 위 증거기록 중 946면까지의 부분을 ‘증거기록 앞부분’으로, 위 200면부터의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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