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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1] 제13호에 의하여 법 제9조 및 제10조 소정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 [2]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에서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장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각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매출상황을 보고받는 등으로 공소외 1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후 공소외 1과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공소외 2를 고용하여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직접 운용하면서 윤락녀들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업소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각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에 의하여 법 제9조 제10조 소정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 및 마사지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공소외 3, 4, 5 등을 영업사장이나 직원 등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오락실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얻은 수입금,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윤락행위알선의 영업장소로 제공하여 얻은 임대료 수입금 및 공소외 2를 고용하여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직접 윤락행위알선 영업을 하여 얻은 수입금 모두를 법 소정의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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