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출원상표인 “ ” 와 선등록상표인 “ ”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공2006하, 163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후173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리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균 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후17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과자, 캔디,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껌,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40-2007-41104호)와 “비의료용 추잉껌, 식용캔디, 비스킷,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322355호)가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소문자 ‘project’ 앞에 영문자 ‘Dr. you’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문 대문자 ‘PROJECT’로 구성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project’라는 영어 단어와 그 앞의 ‘Dr. you’란 영어 어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어관습과 영어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project’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와 결합하여 ‘○○계획’, ‘○○과제’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project’ 부분이 ‘Dr. you’ 부분에 비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뒷 부분에 있는 ‘project’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기보다는 ‘Dr. you project’와 같이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호칭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닥터 유 프로젝트’로,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로 각 호칭되어 서로 다르고, 관념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예를 들면 ‘유 박사의 계획’, ‘유 프로젝트 박사’ 등과 같이 구체화된 계획 또는 과제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 ‘과제’ 등으로 관념되므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