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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3596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과자, 캔디,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껌,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출원상표는 영문 소문자 ‘project’ 앞에 영문자 ‘Dr. you’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문 대문자 ‘PROJECT’로 구성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한편 출원상표는 ‘project’라는 영어 단어와 그 앞의 ‘Dr. you’란 영어 어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어관습과 영어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project’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와 결합하여 ‘○○계획’, ‘○○과제’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project’ 부분이 ‘Dr. you’ 부분에 비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것도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그 뒷 부분에 있는 ‘project’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기보다는 ‘Dr. you project’와 같이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호칭에서 출원상표는 ‘닥터 유 프로젝트’로,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로 각 호칭되어 서로 다르고, 관념에서도 출원상표는 예를 들면 ‘유 박사의 계획’, ‘유 프로젝트 박사’ 등과 같이 구체화된 계획 또는 과제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 ‘과제’ 등으로 관념되므로 서로 다르다.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출원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와 선등록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리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균 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후17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과자, 캔디,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껌,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40-2007-41104호)와 “비의료용 추잉껌, 식용캔디, 비스킷,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322355호)가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소문자 ‘project’ 앞에 영문자 ‘Dr. you’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문 대문자 ‘PROJECT’로 구성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project’라는 영어 단어와 그 앞의 ‘Dr. you’란 영어 어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어관습과 영어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project’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와 결합하여 ‘○○계획’, ‘○○과제’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project’ 부분이 ‘Dr. you’ 부분에 비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뒷 부분에 있는 ‘project’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기보다는 ‘Dr. you project’와 같이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호칭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닥터 유 프로젝트’로,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로 각 호칭되어 서로 다르고, 관념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예를 들면 ‘유 박사의 계획’, ‘유 프로젝트 박사’ 등과 같이 구체화된 계획 또는 과제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 ‘과제’ 등으로 관념되므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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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9.9.10.선고 2009허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