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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출원상표 “ ”가 한글 부분인 ‘슛돌이’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 ”가 한글 부분 ‘숯도리’ 또는 영문 부분 ‘SHOOTDORI’로 호칭될 경우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출원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의 ‘FC’ 부분과 황토색의 ‘슛돌이’ 부분이 결합한 구성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상단에 큰 글자로 된 ‘숯도리’ 부분과 하단에 작은 글자로 된 ‘SHOOTDORI’ 부분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출원상표는 ‘Football Club’의 약칭인 ‘FC’와 ‘공차는 사내아이’라는 의미인 ‘슛돌이’가 결합하여 ‘공차는 사내아이 또는 공차는 사내아이들의 모임’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한글 ‘숯도리’에 그 영문 음역을 나타내는 ‘SHOOTDORI’가 결합하여 ‘숯과 관련한 어떤 것’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므로, 그 관념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이 다르고, 관념이 현저하게 달라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이 다르고 관념이 현저히 달라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진)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한글 부분인 ‘슛돌이’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한글 부분 ‘숯도리’ 또는 영문 부분 ‘SHOOTDORI’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의 ‘FC’ 부분과 황토색의 ‘슛돌이’ 부분이 결합한 구성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상단에 큰 글자로 된 ‘숯도리’ 부분과 하단에 작은 글자로 된 ‘SHOOTDORI’ 부분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Football Club’의 약칭인 ‘FC’와 ‘공차는 사내아이’라는 의미인 ‘슛돌이’가 결합하여 ‘공차는 사내아이 또는 공차는 사내아이들의 모임’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한글 ‘숯도리’에 그 영문 음역을 나타내는 ‘SHOOTDORI’가 결합하여 ‘숯과 관련한 어떤 것’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므로, 그 관념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이 다르고, 관념이 현저하게 달라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슛돌이’와 선등록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고, 선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 ‘SHOOTDORI’에 공을 차다는 의미의 ‘SHOOT’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고는 보았음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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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8.5.29.선고 2008허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