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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후1739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여행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여행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여행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여행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여행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여행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여행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여행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POPSAVENUE’, ‘팝스’ 및 ‘팝스’ 및 ‘AVENUE’, ‘애비뉴’로 각각 분리되어 그것들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지 않고 ‘POPSAVENUE’, ‘팝스애비뉴’ 전체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상표들은 ‘AVENUE’, ‘PARK AVENUE’ 등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된다. 나아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에서 현저하게 상이하고, 호칭에서 출원상표는 “팝스애비뉴”로, 선등록상표들은 “애비뉴”, “파크 애비뉴” 등으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에서도 출원상표는 “대중가요 거리, 음악 거리”로 관념되는 데 비해 선등록상표들은 “거리”, “공원 거리”로 관념되므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들 상표가 관념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관념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관념의 연관성이 외관·호칭의 상이함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선등록상표 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선등록상표 2 “PARK AVENUE”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니플래닝 (소송대리인 한양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여행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40-2006-47998호)와 ‘여행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등록번호 제450884호) 및 ‘여행용 가방,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PARK AVENUE”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등록번호 제482914호)를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이해되는 ‘POPS’, ‘팝스’와 ‘AVENUE’, ‘애비뉴’의 단어가 각각 간격 없이 연속되어 있고 우리나라 영어교육수준과 언어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AVENUE’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와 결합하여 ‘○가(가)’, ‘○거리’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POPSAVENUE’, ‘팝스애비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POPS’, ‘팝스’ 및 ‘AVENUE’, ‘애비뉴’로 각각 분리되어 그것들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지 않고 ‘POPSAVENUE’, ‘팝스애비뉴’ 전체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상표들은 ‘AVENUE’, ‘PARK AVENUE’ 등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된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에서 현저하게 상이하고, 호칭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팝스애비뉴”로, 선등록상표들은 “애비뉴”, “파크 애비뉴” 등으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대중가요 거리, 음악 거리”로 관념되는 데 비해 선등록상표들은 “거리”, “공원 거리”로 관념되므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들 상표가 관념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관념의 연관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외관·호칭의 상이함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AVENUE’ 부분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AVENUE’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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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8.5.1.선고 2008허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