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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614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말 혹은 사람 모양의 각 그림과 ‘대한익스프레스’ 혹은 ‘대한EXPRESS'의 문자가 결합된 갑 회사의 등록 서비스표와 그 중 문자 부분만을 이용한 을 회사의 영업 상호는 각 문자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한 면이 있다 할 것이지만, 위 문자 부분 중 ‘대한’은 대한민국을 뜻하는 단어로서, ‘익스프레스(EXPRESS)’는 급행이나 속달을 뜻하는 영어 혹은 한글 표기로서 각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각 등록 서비스표 중 식별력이 있는 그림 부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갑 회사의 영업 상호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위 각 등록 서비스표와는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말 혹은 사람 모양의 각 그림과 ‘대한익스프레스’ 혹은 ‘대한EXPRESS’의 문자가 결합된 등록 서비스표와 그 중 문자 부분만을 이용한 영업 상호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말 혹은 사람 모양의 각 그림과 ‘대한익스프레스’ 혹은 ‘대한EXPRESS'의 문자가 결합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등록 서비스표와 그 중 문자 부분만을 이용한 피고인의 영업 상호는 각 문자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한 면이 있다 할 것이지만, 위 문자 부분 중 ‘대한’은 대한민국을 뜻하는 단어로서, ‘익스프레스(EXPRESS)’는 급행이나 속달을 뜻하는 영어 혹은 한글 표기로서 각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각 등록 서비스표 중 식별력이 있는 그림 부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영업 상호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위 각 등록 서비스표와는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위 양자의 유사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채택 증거 및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등록 서비스표 사용기간, 매출액, 판매수량, 선전광고의 종류 및 기간, 빈도 등에 비추어 국내의 주지 서비스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주지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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