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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28.선고 2014다23238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다232388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나42554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7조의 규정 내용과 성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구 도로법 제77조 제2항, 제76조에 의하여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20231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로 설치한 배수시설이 일부 하수도로서 기능하더라도 원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집중호우 시 이 사건 도로에 유입되는 빗물을 신속히 배출하기 위해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설치한 배수시설은 이 사건 도로의 부속시설물로서 이 사건 도로의 일부에 해당하여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는 도로공사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스관 공사는 타공사에 해당하므로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피고가 이 사건 가스관 공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도로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 중 부담하게 된 가스관 이설공사 비용과 같은 타공사 비용은 하수도법이 아닌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을 우선 적용하여 도로점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일부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는 원고가 2010.부터 추진한 연산9동 과정사거리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공사(이하 '이 사건 침수지 해소공사'라 한다)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2009. 7. 16. 위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시 위 침수지역 내에 유입된 빗물을 적절히 배출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과 배수관 등 배수시설이 미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위 침수지역 일대에 배수시설을 확충하거나 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의 주된 목적도 위와 같은 상습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조

사와 분석을 토대로 상습 침수지역 해소방안을 수립하고 주민의 재산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었을 뿐, 당시 집중호우로 훼손된 이 사건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 또는 수선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3) 이 사건 침수지 해소공사의 주된 내용은 위 침수지역 일대에 배수펌프장과 배수박스 및 배수관을 설치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1차로 위 침수지역 인근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한 다음 이어서 위 침수지역 내의 지하에 공공하수도인 배수박스와 배수관 등을 설치하는 공사, 즉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굴착과 복토 및 포장공사가 이루어졌고, 다시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가스관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4) 원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나 구정백서 등에서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가 포함된 이 사건 침수지 해소공사를 하수시설 정비사업이나 하천사업 또는 재난예방사업으로 계획 · 홍보하였고,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로 설치된 배수박스와 배수관도 도로대장이 아닌 하수관거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침수지 해소공사나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 중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배수로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가 집중호우로 훼손된 이 사건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도로 자체의 배수시설 기능의 확보라는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는 이 사건 침수지 해소 공사와 별개로 이 사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및 수선을 통해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본래적 의미의 도로공사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하수도의 신설 또는 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된 이 사건 침수지 해소공사의 일부로서 기본적인 성격은 공공하수도공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타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와 그로 인한 부대공사로서 이 사건 가스관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가스관 공사에 관한 비용, 즉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를 도로공사라고 보아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본문이나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가스관 공사에 관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공사의 의미나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나아가 이 사건 가스관 공사로 이설된 도시가스관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대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조건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타공사로 인하여 도로공

사와 그로 인한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도 그 부대공사비용을 도로점용 피허가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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