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관련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 부산 연제구 연산동 419-5 일대의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배수박스, 배수관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는 도로의 침수를 예방하고 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배수로 공사로서 도로법상 도로공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가스관 공사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 중 해당 도로 하부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을 이설하는 공사 는 도로법상 타공사에 해당하므로,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를 받는 피고는 점용으로 필요하게 된 타공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아 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가스관 공사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스관 공사는 하수도법상 하수도 공사로 필요하게 된 공사이므로 하수도 관리청인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거나, 또는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가스관 공사는 원고의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의 시행으로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므로, 도로법 제77조 제2항, 제76조에 의하여 그 원인공사의 비용부담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