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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4나485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사가 아니라 도로의 침수를 예방하고 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배수로 공사로서 이는 도로법상 도로공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가스관 공사는 도로법상 타공사에 해당하며,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피고는 점용으로 필요하게 된 타공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가스관 공사비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구 도로법 제76조, 제77조의 규정 내용과 성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구 도로법 제77조 제2항, 제76조에 의하여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202318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다232388 사건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는 이 사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및 수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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