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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559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부터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848,145,000원인 세금계산서 4매,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1,388,032,000원인 세금계산서 6매,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193,920,000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결론을 내리고 2013. 9.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10. 10.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201,6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7,509,17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17,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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