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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7. 02. 14. 선고 96구4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 취소[국패]
제목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요지

묘토라 함은 제사용 자원인 토지를 말하며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묘토 또는 묘위토라고도 하는 바, 현행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수입이나 경작대가로 분묘를 관리, 소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용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를 묘토인 농지라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2. 16.자로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216,943,640원, 원고 김ㅇㅇ, 김ㅇㅇ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55,209,810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 김ㅇㅇ에 대한 금216,100,254원, 원고 김ㅇㅇ, 김ㅇㅇ에 대한 각 금55,008,879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0분하여 그 9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소외 김ㅇㅇ이 1991. 5. 2.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그의 처인 소외 김ㅇㅇ이 동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원고들은 1991. 10. 5.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 1항에 따라 총상속재산가액을 금811,810,350원, 공제액을 금77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상속세 금5,644,397원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1992. 7. 30.경 원고들이 전, 답, 임야 등 합계 금3,057,285원, ㅇㅇ은행 예금잔액 금7,957,895원, 무체재산권(전화가입권) 금240,000원, 기타재산(상속세법 제8조 소정의 금원을 초과하는 사망조위금) 금4,464,950원 합계 금15,720,130원을 누락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금827,530,480원으로 인정한 후 위 공제액을 제외한 금57,530,48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14조 소정의 세율에 의하여 세액(금2,000,000원 + 금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한 총결정세액 금9,418,692원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금3,774,295원을 원고들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 피고는 그후 1995. 2. 16. 원고들이 위 상속신고시에 상속재산인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145의 17 전 1,70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액인 금731,43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금1,558,960,480원으로 증액, 인정하고 위 공제액을 제외한 금788,960,48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14조 소정의 세율에 의하여 세액(금128,000,000원 + 금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산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한 총결정세액 금336,781,956원 중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위 금5,644,397원과 피고가 기히 고지한 위 금3,774,295원을 공제한 금327,363,264원을, 이 사건 토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 김상태가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별로 나누어(피고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위 상속인들 중 위 김ㅇㅇ을 빠뜨리고 원고들만이 상속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원고 김ㅇㅇ에게 금216,943,640원, 원고 김ㅇㅇ, 김ㅇㅇ에게 각 금55,209,81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 2, 3, 을제15호증의 1 내지 13, 을제16호증의 1 내지 5, 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80의 1 임야 12,298평방미터 지상에는 원고들의 고조부인 망 김ㅇㅇ 내외의 분묘 등 원고들 선조의 분묘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분묘들의 수호와 제사를 봉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묘토로서 소외 망 장ㅇㅇ와 그의 아들인 소외 장ㅇㅇ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여 그 수입으로 위 분묘들을 관리하고 위 망 김ㅇㅇ의 제수용품을 마련하고 있어서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데도 피고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다음으로 원고 김ㅇㅇ, 김ㅇㅇ는 이 사건 토지가 묘토가 아니라 할 지라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의하여 원고 김상태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를 원고 김ㅇㅇ, 김ㅇㅇ에게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갑제1, 2호증, 갑제4호증의 2, 갑제6호증의 10, 12, 13, 14, 을제5, 6, 8 내지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장ㅇㅇ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이ㅇㅇ의 소유이었는데 1974. 9. 3.자로 소외 망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김ㅇㅇ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1. 6. 29.자로 원고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ㅇㅇ시내 중심지로부터 반경 약 2킬로미터 내외에 위치하며 1984. 9. 13.자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무렵부터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현재는 3면이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택단지 및 상가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1면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며 위 도로 맞은 편에는 상가 및 주택이 들어서 있어서 주변일대는 완전히 도시화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도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 위 김ㅇㅇ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 장ㅇㅇ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였고 위 장ㅇㅇ가 1989년경에 사망하자 위 장ㅇㅇ의 아들인 소외 장ㅇㅇ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인이 이를 경작하여 왔지만 1990년도와 1991년도에는 나대지(주거용)로 방치되기도 한 사실, 위 장ㅇㅇ나 장ㅇㅇ은 이 사건 토지에 콩이나 채소등을 재배하고 그 대가로 1년에 한 두번 정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81의 1 임야상의 원고들의 고조부 망 김치순 내외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였으나 따로 위 김치순 등의 제수마련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위 토지에서 산출된 농작물을 제수용으로 제공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이미 대지화 된 것을 원고와 문중간의 소유권분쟁 및 이 사건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채소 등을 심어먹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현행 상속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제도(대법원 1977. 7. 26. 선고 75누184 판결 참조)의 취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총액을 산정한 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분을 계산하여(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분은 원고 김ㅇㅇ의 상속분으로 계산되었다) 원고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총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별로 상속세액을 특정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다만, 소외 김ㅇㅇ에 대한 상속분은 계산하지 아니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장ㅇㅇ의 증언일부와 갑제6호증의 11, 15 내지 20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라. 판단

(1) 소위 묘토라 함은 제사용 자원인 토지를 말하며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묘토 또는 묘위토라고도 하는 바, 현행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수입이나 경작대가로 분묘를 관리, 수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용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를 묘토인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상속세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정된 이상 원고 김ㅇㅇ, 김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 김동연의 상속인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외에도 위 김명원이 있음에도 동인을 제외한 원고들만이 위 망인의 유산을 상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별로 정당한 과세액을 산정하여 보면, 을제18호증의 1 내지 17, 을제19, 20, 2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상속재산 중, ① 이 사건 토지(가액 금731,430,000원)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80의 1 임야 12,298평방미터(가액 금35,715,000원, 다만 가액은 금양임야를 제외한 2,381평미터에 대하여만 계산하였다)는 원고 김ㅇㅇ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이를 단독상속하였고, ② 별지 제1목록 기재 상속재산(합계 가액 금774,025,250원)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들이 각 3분의 1지분씩 공동상속하였으며(원고들 상속가액 각 금258,008,416원, 피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하였다. 이하 같다), ③ 별지 제2목록 기재 상속재산(합계 가액 금17,790,230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이 각 9분의 2지분을, 소외 김명원이 9분의 3지분을 공동상속(원고들 상속가액 각 금3,953,384원, 소외 김명원 상속가액 금5,930,076원)하여 결국 총상속가액 금1,558,960,480원( = 금731,430,000원 + 35,715,000원 + 금774,025,250원 + 금17,790,230원) 중 원고 김상태의 상속가액은 금1,029,106,800원( = 금731,430,000원 + 금35,715,000원 + 금258,008,416원 + 금3,953,384원), 원고 김ㅇㅇ, 김ㅇㅇ의 상속가액은 각 금261,961,800원( = 금258,008,416원 + 금3,953,384원), 소외 김명원의 상속가액은 금5,930,076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과세총액 금327,363,260원 중 원고 김ㅇㅇ의 상속세액은 금216,100,254원( = 금327,363,260원 X 금1,029,106,800원/금1,558,960,480원), 원고 김ㅇㅇ, 김ㅇㅇ의 상속세액은 각 금55,008,879원( = 금327,363,260원 X 금261,961,800원/금1,558,960,480원), 소외 김명원의 상속세액은 금1,245,245원( = 금327,363,260원 X 금5,930,076원/금1,558,960,48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인정한 원고 김ㅇㅇ에 대한 금216,100,254원, 원고 김ㅇㅇ, 김ㅇㅇ에 대한 각 금55,008,879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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