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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2. 13. 선고 2014누57500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032 (2014.07.18)

제목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누575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재희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8. 선고 2014구합53032 판결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230,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 제59조가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며 상장주식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동시에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제4면 제3행 다음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09. 5. 4.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지급 전에 명의개서를 하였을 경우 명의개서 익일부터 잔금지급일 전까지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한 이자 78,837,751원을 이귀태에게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③ 제5면 제23행 "앞서" 앞에 "(1)"을 추가한다.

④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한편 시행령 제26조 제8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을 시가의 산정기준일로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일인 2009. 4. 27.을 산정기준 일로 삼았으나, 당심에 이르러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잔금 지급 전 명의개서일인 2009. 5. 4.을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삼았다. 변경된 처분사유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주식평가를 할 경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1주당 8,11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금액은 피고의 당초 과세처분시 평가액인 7,783원보다 크고, 따라서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평한 조세부담 및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규정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제12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끝."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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