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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15. 선고 2015두39743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7500(2015.2.13)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5두397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575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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