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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2015누58814 판결
거주형태·직업·자산보유현황·경제활동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586 (2015.08.28)

제목

거주형태・직업・자산보유현황・경제활동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며, 한일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양국 중 원고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대한민국 거주자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사건

2015누58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5구합52586 판결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1면 7행의 "대한한국"을 "대한민국"으로 고친다.

○ 12면 6행의 "확정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BBB연합회, CC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2006년 OOO만 원, 2007년 OOO만 원, 2008년 OOO만 원, 2009년 OOO만 원을 기부하는 등 국내에서의 영리행위 뿐만 아니라 비영리행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 온 점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 그런데 과세요건의 다양한 요소를 조세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적・추상적・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 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 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기대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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