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 07. 18. 선고 2014구합53032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2248 (2013.12.05)

제목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납세자인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구합530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7. 이BB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AA메디칼(대표이사 이CC, 이하 'AA메디칼'이라 한다) 주식 420,000주(액면가 1주당 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한 후, 이BB에게 000원(1주당 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매매계약일인 2009. 4. 27.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코스닥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인 1주당 000원, 합계 000원(=000원×420,000주)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과세표준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을 기준으로, 2012. 10. 4.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산출세액 000원 + 가산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주식매매 계약일 2009. 4. 27. 이전 90일 평균가액에 할인액 10%를 적용하여 1주당 00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대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AA메디칼은 1982. 8. 6. 설립되어 의료기구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원고는 AA메디칼의 대표자 이CC의 자녀로서, 1994. 2. 1.부터 AA케디칼에 근무하여 왔다.

2) 원고는 2009. 4. 27. 매도인 이BB와 AA메디칼 기명식 보통주식 420,000주(액면 000원)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전 90일 동안의 코스닥 평균가액에 10%를 할인한 1주당 000원, 합계 000원(=000×420,000주, 계약금 000원은 2009. 4. 27.까지, 잔금 000원은 2009. 12. 31.까지)을 지급하되, 다만, 원고가 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익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에 시중금리 7%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이B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9. 4. 27. 000원, 2009. 12. 14. 000원, 2009. 12. 15. 000원, 2010. 1. 18. 000원 합계 000원(1주당가액 000원)을 이BB에게 지급하였다.

4) AA메디칼의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주주에 관한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AA메디칼은 2009. 5. 8.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식분할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6) AA메디칼은 2009. 9. 8. 주식발행초과금 000원을 자본에 전입할 재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증자결정을 하였다.

7) AA메디칼의 매매계약일 2009. 4. 27.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시세액의 평균가액은 1주당 000원이다.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2009. 3. 3. 000원, 2009. 4. 27. 000원, 주식분할이 있기 직전인 2009. 7. 31. 000원이었고, 주식분할 이후인 2009. 8. 3. 000원에서 무상증자일 직전인 2009. 9. 23. 000원까지 상승하였다.

8) 한편, AA메디칼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나.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시행령 제26조는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합계 000원(1주당 000원)이고, AA메디칼의 매매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은 1주당 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보면 시가의 30% 이상에 해당하여,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최종시세가액은 2009. 3. 2. 1주당 000원에서 매매계약체결일인 2009. 4. 27. 1주당 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었고, AA메디칼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2007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3) 원고는 AA메디칼 대표이사 이CC과 부녀관계에 해당하고, 이CC은 2008년말 당시 41.5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9.59%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과반수의 지분비율을 획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시세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었다.

4) 또한, AA메디칼은 2009. 5. 8.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4,380,000주(1주당 액면가 000원)를 발행주식 총수 21,900,000주(1주당 액면가 000원)로 주식분할을 결정하였고, 2009. 9. 8. 총발행주식 보통주 21,900,000주(1주당 액면가 000원)에 대하여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주식분할 및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시세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사정들이고, 원고는 AA메디칼의 대표이사 이CC의 딸이자, 1994. 2. 1.부터 AA메디칼에서 무를 해왔기에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2009. 4. 27.이후 이 사건 주식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5) 위와 같이 주식 시가가 상승할 여러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원고와 이BB는 만연히 매매계약일 이전의 평균가액을 산정한 후 10%를 할인한 가액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가액을 산정한 후 장외거래로 주식 매매를 하였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2) 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거래일에 증여이익 발생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인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