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1면 7행의 “대한한국”을 “대한민국”으로 고친다.
12면 6행의 “확정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V연합회, W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2006년 6,100만 원, 2007년 4,100만 원, 2008년 6,605만 원, 2009년 3,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국내에서의 영리행위 뿐만 아니라 비영리행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 온 점】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요구하는 과세요
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
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요
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
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