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매립장소 A 내측 안산시 B동, 화성군 C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면적 4,396ha(단 매립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시 면허구역 범위 안에서 실측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매립목적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 준공기한 면허일로부터 10년(1998. 12. 31.~2008. 12. 31.)
가. 농어촌진흥공사(그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원고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1998. 12. 3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9조 등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일부 포락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계획을 수립안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적 등록사항 정정신청(등록말소)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5. 5. 20. 피고에게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제84조, 제87조 제1호, 제4호에 기하여 다음의 각 토지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 등록사항 정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토지 이동 전 이동 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지목 면적(㎡) 지번 지목 1 화성시 E 2011. 7. 1. 화성시 G에서 분할되었다.
임 1,624 등록 말소 포락지 2 화성시 F 2011. 7. 1. 화성시 J에서 분할되었다.
임 564 등록 말소 포락지
다.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토지대장 정정(말소)에 관한 신청은 '구 지적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