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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1 2018구합81981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B 잡종지 1,431㎡에 관한 지목 직권변경 경위 (1) 소외 C은 1972. 9. 1. 서울 서초구 B 대 1,431㎡, D 대 1,00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동의 행정구역은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로 변화하여 왔으나, 이 판결에서는 E동의 행정구역을 모두 ‘서초구’로 통일하여 기재한다)(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피고는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1978. 5. 15. 서울 서초구 B 대 1,431㎡, D 대 1,002㎡의 현황이 ‘잡종지’라는 이유로, 그 지목을 ‘대’에서 ‘잡종지’로 직권변경(이하 ‘이 사건 지목 직권변경’이라 한다)하였다

(이하, ‘서울 서초구 B 토지’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서울 서초구 D 토지’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D 토지’라 하며, 위 각 토지를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을 제1, 2호증). (3) 원고 재단은 1999. 3.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나.

원고

재단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 및 피고의 정정신청 거부 (1) 원고 재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2018.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대’로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였다

(갑 제8호증). (2) 피고는 2018. 8. 9. 위 신청 중 이 사건 D 토지에 관한 부분은 '1978년 지목변경 당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는 이유로 받아들였다

(갑 제7호증의 2, 갑 제9, 10호증). 그러나 피고는 2018. 9. 12. 위 신청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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