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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426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전 254평에 관하여 1968. 3. 15.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토지와 B 토지의 구 토지대장, 토지대장, 등기부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지번 공부 기재 내역 기재일자 기재 내용 D 구 토지대장 지목 전, 면적 231평, 1973. 12. 26. 분할되어 본번에 E을 부함 토지대장 1995. 4. 28. 지목 전, 면적 764㎡ 토지등기부 전 254평 2016. 2. 3. 전 231평, 등록사항 정정, 764㎡, 단위면적 환산 B 구 토지대장 지목 도로, 면적 231평, 1973. 12. 26. D에서 분할 토지대장 1996. 12. 24. 지목 도로, 면적 764㎡, 소유권보존, 소유자 국(건설교통부) 2011. 3. 21. 면적 76㎡, 등록사항 정정(면적) 토지등기부 1996. 12. 24. 지목 도로, 면적 764㎡, 소유자 국 2011. 3. 21. 도로 76㎡, 면적 변경

다. 2016. 3. 24. B 토지로부터 C 도로 18㎡가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들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계속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자신 소유의 D 토지로부터 B 토지가 분할된 후 C 토지가 다시 분할되었고, 피고가 B 토지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B 토지가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D에서 분할되었다고 기재된 시점인 1973. 12. 26.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B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96. 12. 2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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