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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구합65313
등록사항정정 대위신청 처리 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입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토지보상 업무를 처리하던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불일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4. 7. 1. 피고에게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측량법’이라고 한다) 제87조, 제84조를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 정정을 위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고, 구 측량법 제8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7295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 5. 12. 구 측량법 제87조의 제1호, 제84조 제1항에 따라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때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45436호) 및 상고(대법원 2015두52685호)가 모두 기각 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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