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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18234
지적정정절차협력의무 이행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1998. 12. 31. 당시 명칭은 농어촌진흥공사였으나,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원고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한다) 제4조, 제29조 등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K지구 간척농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

매립장소 L 내측 안산시 M동, 화성군 N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면적 4,396ha(단 매립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시 면허구역 범위 안에서 실측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매립목적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 준공기한 면허일로부터 10년(1998. 12. 31.~2008. 12. 31.)

나. 이후 원고는 ‘O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일부 포락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계획을 수립안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적 등록말소 신청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5. 5. 20. 화성시장에게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제84조, 제87조 제1호, 제4호에 기하여 화성시 I 임야 1,624㎡ 2011. 7. 1. 화성시 P에서 분할되었다.

및 화성시 J 임야 564㎡ 2011. 7. 1. 화성시 Q에서 분할되었다.

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락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으로 편입되어 사적 소유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자로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 등록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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