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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구합60397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2. 및 2014.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소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는 2010. 3. 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1호로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0. 5. 17. 법률 제10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까지 총 21.82km 의 고속국도를 건설하되, 그 소요토지는 원고가 매입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매입 및 보상 업무를 처리하던 중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2014. 10. 3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이하 ‘제1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토지 지목 공부상 면적(㎡) 지적측량한 실제 면적(㎡) 소유자 1 성남시 A 임야 35,008 38,925 B 외 7명 2 성남시 C 임야 81,620 42,030 B 외 7명 <표>

다. 피고는 2014. 11. 12.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차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14. 11. 17.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하 ‘제2차 신청’이라 하고, 제1차 신청과 제2차 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1. 측량수로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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