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관계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공1990상, 1199)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공2008하, 1314)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 상습으로 2009. 9. 14.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③ 상습으로 2009. 12. 10.경부터 2011. 9. 14.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44,600,000원을 갈취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 , 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83조 제1항 , 상습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를 각 적용한 후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단하였고, 원심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습협박의 점과 상습공갈의 점은 중한 법정형인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판시와 같이 상습협박죄, 상습공갈죄에 해당하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의 죄를 각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상습협박의 점과 상습공갈의 점에 관한 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의 상습성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