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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199]
판시사항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행위를 포함한 폭력행위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4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인정한 것과 피고인에게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 당원 1981.4.14. 선고 81도69 판결 ; 1976.11.23. 선고76도3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죄 및 상해사실을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한 것과 판시범행 가운데의 상해사실과 재물손괴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에 정한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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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2.21.선고 90노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