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습이라고 함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종류의 죄를 여럿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폭처법 위반(상습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해 범행뿐만 아니라 폭행 및 협박 범행들도 상해의 습벽으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1년 12월경부터 2012. 7. 5.경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② 2012. 6. 27.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습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을 각 적용한 후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상습폭행죄와 상습협박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는 폭처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상습성, 즉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