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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07 2012노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9. 9. 14.부터 2011. 8.경까지 피해자 C, F, G, K에 대하여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협박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09. 12. 10.경부터 2011. 9. 14.까지 피해자 C, F에 대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44,600,000원을 상습으로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갈행위와 협박행위를 포함한 폭력행위의 습벽으로 위 각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습협박의 점과 상습공갈의 점은 위 두 죄 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상습폭력범죄인 상습공갈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상습협박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와 상습공갈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가 각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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